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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3.11 2020고정545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통신케이블 설치 업체인 주식회사 C 소속으로 부산 남구 D에 있는 E 연구원 용 당 캠퍼스 내 F 신축공사현장의 현장 소장으로서 위 C 소속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 인은 위 F 신축공사현장에서 건축물을 시공하는 G 주식회사의 현장 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3. 07:00 경 위 F 신축공사현장의 건축공사 및 시공 현장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고 현장 작업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점검하였고, B은 2019. 8. 23. 14:54 경 위 공사현장 지상 1 층에서 주식회사 C 소속 통신 케이블 설치 작업 자인 피해자 H(24 세 )에게 지상 1 층 천장의 통신케이블 설치 작업을 지시하고 이를 관리 ㆍ 감독 하였다.

위 공사현장 지상 1 층의 통신케이블 설치 작업 장소 인근에는 지하 1 층으로 통하는 장비 반 입구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장비 반 입구 위에는 철재 발판과 깨지기 쉬운 플라스틱 발판으로 덮여 있었던 것으로 위 장비 반 입구 위에 작업자가 올라갈 경우 가설 경사 선반이 붕괴되어 아래로 추락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위 공사현장의 관리자와 피해자의 작업 관리ㆍ감독자로서는 피해 자가 위 장비 반 입구 위에 올라가거나 접근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감독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과 위 B은 위 장비 반 입구 위에 설치된 발판의 안전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곳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지 아니한 과실로, 2019. 8. 23. 14:54 경 통신 케이블 설치 작업을 위해 위 장비 반 입구 위를 걸어서 통과하던 피해 자를 플라스틱 발판이 붕괴됨으로써 6m 아래의 지하 1 층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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