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은 5,204,470원, 피고 C은 7,011,94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2. 4...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이 사건 건물의 분양 1) 원고는 광주 남구 D에 위치한 A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관리단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은 이 사건 건물 제1층 제101-1호, 제101-3호(이하 ‘101호’라 한다
)의,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 제지하층 101호, 102호, 103호의 각 구분소유자이다. 2) 원고는 2008. 10.경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주식회사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2009. 3. 4. 피고 B과 이 사건 건물 101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009. 9. 30.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C과 2011. 11. 22. 이 사건 건물 지하층 101호 내지 103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011. 12. 6.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경료하였다.
3) 피고 B은 2014. 7. 18. 이 사건 건물 101호를 소외 F에게 다시 매도하였고, 피고 C은 2012. 8. 17. 이 사건 건물 지하층 중 101호 및 102호를 소외 G에게 매도하였다. 나. 피고 B의 건물 공용부분 변경 1) 피고 B은 공용 부분인 이 사건 건물 지상 1층 좌측면 주차장 1대 부분(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 일부에 바닥공사를 하여 새롭게 포장하고, 조경구역과 주차구역을 구분 짓는 담장을 조성하였다.
2) 이 사건 주차장은 그에 인접한 이 사건 건물 101호 좌측벽면 부분의 출입문과 맞닿아 위 출입문에 이어진 통로로 사용되어 오다가, 2014. 7. 8. 기존에 변경되었던 건물 좌측 조경과 함께 원상회복되었다. 3)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 지상 1층 좌측 후면에 설치된 장비 반입구(이하 ‘이 사건 장비 반입구’라 한다) 위쪽에 차양을 설치하였다가, 현재는 장비 반입구 부분의 바닥만 나무로 되어 있고, 차양은 철거된 상태이다.
다. 피고 C의 건물 공용부분 변경 1 피고 C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