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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1.08 2019고정660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동일성 및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정리하여 기재하였다.

주식회사 B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 시공하는 부천시 C 신축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선임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임에도 2019. 5. 15.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외부비계 1단 일부에 중간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2층 엘리베이터 개구부에 추락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외부비계 1단의 일부 작업발판을 고정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확인결과보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사계약서, 시정결과 자료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단속일인 2019. 5. 15.은 외부 비계 설치 작업이 진행된 날인데, 작업 도중 단속을 당하면서 비계 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설명하지 못하였다.

한편 단속일인 2019. 5. 15.까지는 2층 슬라브에서 아무런 작업이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2층 엘리베이터 개구부에 추락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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