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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3 2015고합477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서 시공한 춘천시 G 소재 H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을 총괄하던 사람이고, I은 위 공사현장의 공무과장으로서 공정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며, J는 독일 K가 제조하는 암모니아(NH3) 분석기, 질소산화물(NOx) 분석기 등 제품의 수입ㆍ납품, 도로건설 공사의 각종 전기ㆍ계측시설 설치공사 등을 주 사업으로 하는 업체인 (주)M(이하 ‘M’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F과 M와 사이에 2010. 1.경 체결한 H공사 중 터널화재탐지 설치 하도급 공사계약에 대하여 2011.경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하여 위 계약의 하도급업체를 ㈜파코코리아인더스(이하 ‘파코코리아인더스’라 한다)로 변경하여 달라는 민원을 전달받아 M와 그에 대한 협의를 하던 중 M와 체결한 하도급계약 조건 중 일부가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J로부터 위 공사계약을 파코코리아인더스로 넘기지 않고 그대로 유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I과 사이에 M로 하여금 위 하도급 공사계약을 파코코리아인더스로 재하도급을 주도록 하는 대신 그에 대한 대가로 위 하도급 공사계약과 파코코리아인더스에 대한 재하도급 공사계약 금액의 차액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I은 2012. 2. 23.경 춘천 IC에서 양구 방향의 국도변에 있는 L이라는 카페 주차장에서 J로부터 위 하도급 공사계약을 그대로 유지해 주는 대가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그 중 2,000만 원을 전달받고, 계속하여 I은 2012. 11. 23.경 L 카페 주차장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위 4,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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