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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2.12 2019고단347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9. 6. 29.경 생필품이 떨어지자 마트에서 물건을 고른 다음 각자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담아오는 방법으로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9:3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매장에서 그 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19,000원 상당의 보아르모아 미니제습기 1대 등 시가 합계 203,400원 상당의 물건을 쇼핑 카트에 담은 다음, 그 곳 2층의 인적이 드문 장소로 이동하여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 곳 문구코너에서 집어온 가위를 이용하여 위 물건들에 붙여진 도난방지텍을 뗀 다음 각자 미리 준비해 온 가방 안에 위 물건들을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이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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