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9.06 2018고정408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남편과 내연의 관계에 있었다고
한다.
피고인은 2018. 1. 10. 09:10 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틀 전 피해자의 남편에게 폭행당한 일을 따지기 위해 출입문과 유리 문 등을 열고 침입하여 그녀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