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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06 2018고정408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남편과 내연의 관계에 있었다고

한다.

피고인은 2018. 1. 10. 09:10 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틀 전 피해자의 남편에게 폭행당한 일을 따지기 위해 출입문과 유리 문 등을 열고 침입하여 그녀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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