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0.28 2016고정8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미등록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4. 00:26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앞 교차로를 중리롯데캐슬 방면에서 달서초등학교 방면으로 죄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인 적색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달서초등학교 방면에서 삼익뉴타운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B(63세) 운전의 C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도로에 전도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뒤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19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간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1, 2)

1. 자동차관리법위반(무등록오토바이) 적발보고

1. 수사보고(D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