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7.14 2017고정120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2. 12:29 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331, 메리 츠 화재 1 층 현금 자동 입출 금기 (ATM) 앞에서, 피해자 B가 금융거래 후, 그 소유의 현금 595,000원과 10만 원권 자기앞 수표 4매, 운전 면허증 1매, 신용카드 5매( 롯데 카드, 삼성카드, BC 카드, 신한 카드, 현대카드) 가 들어 있었던 시가 미상의 지갑을 기기 위에 올려놓은 사실을 잊고 자리를 벗어나자, 이를 발견하여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 피해 내역 수정 및 피해 품 미 압수에 대하여)

1. 경찰 내사보고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