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7 2019고단36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687』 피고인은 2019. 1. 21. 서울 강남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B C에 접속하여 ‘위닝2019'라는 게임CD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D에게 위 게임CD를 45,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게임CD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E)로 4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516,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4683』 피고인은 2019. 4. 17. 서울시 강남구 F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G 카페에 접속한 후 “아이코스3 멀티 판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H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택배로 약속한 물건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택배로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 계좌(I)로 58,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6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K, L, M, N의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이체확인증 『2019고단4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