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33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3 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6.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8. 10.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9고단3382]

1. 피고인은 2019. 2. 13.경 피고인이 'B' 중고거래 사이트에 게시한 “암웨이 정수기 필터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5만 원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11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에 물품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 31명으로부터 합계 4,46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784]

2. 피고인은 2019. 7. 11. 대전 및 서울 일원에서 F 'G' 카페에 “암웨이 이스프링 필터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하여 주겠다”라고 말하며 I 명의 J 계좌(계좌번호 : K)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 중인 I 명의 위 계좌로 17만 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