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성 담당변호사 정영주)
피고, 피항소인
공무원연금공단
변론종결
2011. 9. 28.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9. 15. 원고에게 한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제1심 판결 2쪽 4째 줄부터 3쪽 8째 줄)’까지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판단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 (이하 ‘이 조항’이라 한다)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에 대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지급 사유의 하나로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공직사회의 부패방지를 위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공무원에 대하여도 퇴직급여 등을 감액하기 위하여 2005. 5. 31. 법률 제7543호로 신설된 것이다(을 제3호증) 주1) . 이 조항에 따라 공무원이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 해임된 때에는 퇴직급여 등을 감액당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여기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그 문언과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이 조항에서 말하는 ‘수수’(수수)라는 단어는 사전적으로 볼 때 “무상으로 금품을 받음. 또는 그런 일. 형법에서, 수뢰죄 및 장물죄 따위를 구성하는 요건이 된다.”는 의미인데, 이 조항에서는 ‘금품 및 향응 수수’와 결합하여 ‘공금의 횡령·유용’과 함께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것임을 의미한다고 보이는 점, 나아가 이 조항은 공직사회의 부패방지를 위하여 신설된 것으로 당초 법률안에는 ‘뇌물죄 등 금전적 비리로 벌금 또는 자격정지의 형을 받거나 징계 해임된 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의 일부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제안 이유로 제시되었다가 국회 입법 과정 등에서 법률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항과 같이 수정된 것으로 보이는 주2)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조항에서 말하는 ‘금품 수수’는 공무원의 직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것임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아무런 직무 관련성 없이 사적인 영역에서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징계 해임된 이유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에 파견근무를 하면서 알게 된 팬택의 소외 3 부회장을 통하여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이 운영하는 회사에게 물량을 수주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소외 1로부터 금원을 수수하였다.”는 것인데, 원고는 위 금원 수수로 말미암아 사기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을 뿐 뇌물 등 공무원 부패범죄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지는 않았다(다툼 없는 사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경찰공무원이라는 지위를 기망의 수단이나 배경으로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조항에서 말하는 ‘금품 수수로 징계 해임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주1) 당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2005. 2. 2. 소외 2 의원 대표발의)에는 1995. 12. 29.부터 규정되어 온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덧붙여 제3, 4호에 “3.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3조의 죄 또는 같은 법 제356조의 죄를 범하여 벌금 또는 자격정지의 형이 확정된 때, 4. 뇌물·향응수수·공금유용 또는 횡령으로 징계 해임된 때”를 신설하는 것이었고, 그 제안 이유를 보면, “뇌물죄 등 금전적 비리로 벌금 또는 자격정지의 형을 받거나 징계 해임된 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의 일부를 제한하도록 함”에 있다고 한다(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