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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4.16 2019고단15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547』 피고인은 2011. 6. 27. 육군제39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1.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2. 6. 01:35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184』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이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기소된 상태였다

(2019고단1547).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1. 25. 03:40경 광주 서구 G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왕곡면 장산리에 있는 왕곡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약도,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020고단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 출력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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