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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07 2013노319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부착한 광고전단지는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심판결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당심에 이르러 검사는 죄명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적용법조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로, 공소사실을 “피고인은 2013. 4. 29. 22:1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모텔’ 벽면과 맞은 편에 있는 ‘E모텔’ 입구 벽면에 성매매알선을 암시하는 남녀의 성기를 묘사하는 과일 그림과 전화번호가 기재된 광고전단지 6매를 부착하여 성을 사는 행위를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9. 22:1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모텔’ 벽면과 맞은 편에 있는 ‘E모텔’ 입구 벽면에 성매매알선을 암시하는 남녀의 성기를 묘사하는 과일 그림과 전화번호가 기재된 광고전단지 6매를 부착하여 성을 사는 행위를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거시할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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