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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12 2013가단24227
보험수수료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가. 피고는 2011. 8. 5. 보험대리점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신한생명’이라고 한다)의 보험대리점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의 설립 이전부터 수년간 피고의 대표인 D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에서 건강식품 판매영업을 하다가, 피고의 설립 이후 2011. 9.경부터 피고의 위탁을 받아 신한생명이 판매하는 보험을 모집하였다.

다만, 원고들은 보험모집을 시작한 때부터 바로 보험설계사로 등록되지는 않은 탓에(원고 A은 2011. 10.경, 원고 B은 2012. 3.경 각 신한생명의 보험설계사로 등록되었다), 2011. 9.에는 D의 명의(보험설계사 코드를 사용하였다는 의미임)로, 그 이후부터 2012. 2.경까지는 원고 A의 명의로, 그 이후부터는 각자의 명의로 보험모집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6.경 원고들에게 보험모집 위탁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이 보험수수료로 합계 61,892,47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일부 청구로서 그 중 원고 A은 35,000,000원, 원고 B은 10,000,000원을 각 청구한다.

1) 보험수수료의 계산 방법 가) 2011. 9. ~ 2011. 11. : 78,939,000원 (1) 2011. 9. : 9,639,000원 (2) 2011. 10. ~ 2011. 11. : 69,300,000원 (원고들이 모집한 보험계약 건수 330 건 × 210,000원) 나) 2011. 12. ~ 2012. 6. (1) 성과수당 가) 계산방법 (원고가 모집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 환산률 0.8) × 수수료지급률 230% × 70% 나) 계산액 : 원고 A 61,411,840원, 원고 B 9,028,880원 (2) 유지수당 가) 계산방법 [(원고들이 모집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 환산률 0.8) × 수수료지급률 270% × 70% ÷ 12] × 유지수당지급 개월 수 나) 계산액 : 원고 A 54,707,940원, 원고 B 5,971,140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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