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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6.21 2018고단5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2. 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음주 운전 전력 2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6. 14: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도산면 관 덕리 덕치 마을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법 송리 도산 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D 봉고 III 1.2 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무면허 음주 운전 경위, 주 취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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