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4. 8. 22:05 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 덕리 소재 상호 미상의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도미노 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시 첫머리의 2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