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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18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8.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 D, E, F, 성명 불상 남자 2명과 함께 2007. 8. 중순 경 하남시에서 G를 운영하여 재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B의 지인인 피해자 H을 범행대상으로 정하고 피해자에게 우연을 가장하여 접근하여 도박장으로 유인한 후 사기도 박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07. 9. 5. 경 피해자에게 I로 놀러가자고

연락하여 C, E와 함께 피해자를 I 펜션으로 유인하고, D과 F은 미리 펜션에서 대기하고, B, E는 미리 대기하고 있던

F 및 D과 서로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고, 피고인은 옆에서 심부름을 하는 척 하면서 불상의 음료수에 마약류인 아 티 반을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게 하여 판단력이 흐려 지게 하고, 피해자가 돈이 떨어지자 꽁지역할을 하기로 미리 계획된 불상의 남자 2명은 피해자에게 도박자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빌려 주고, B, C, D, F은 속칭 ‘ 탄’ 을 이용하고, 서로 가진 패를 미리 알려 주는 등 사기도 박을 하는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정상적인 도박을 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약 6시간 가량 피해자를 상대로 속칭 훌라, 바둑이 도박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B, D, F,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판결문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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