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C(25세)을 상대로 특수렌즈와 속칭 ‘목카드’(카드 번호와 무늬에 따라 카드 뒷면에 특수렌즈 착용자만이 알아볼 수 있는 특수무늬를 표시한 카드)를 이용하여 사기도박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18. 무렵 순천시 D에 있는 E 모텔 508호에서 특수렌즈를 착용하고 목카드 52매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함께 정상적인 도박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카드 뒷면을 읽은 다음 이길 수 있는 경우에는 돈을 걸고 패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돈을 걸지 않는 방법으로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1. 12. 무렵부터 2014. 9. 18. 무렵까지 총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8,341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공갈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사기도박을 하면서 피해자의 도금이 모두 떨어지면 속칭 ‘산때’(주변에 있는 봉지커피, 면도기, 담배갑, 자동차 열쇠 등의 물건)를 소정의 현금으로 간주하여 도박을 계속하게 하고 그것마저 모두 따버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그 ‘산때’에 상응하는 도박채무를 부담하게 하였고, 평소 폭력조직인 ‘무등산파’의 조직원임을 과시하며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말을 하여 위 ‘산때’ 도박채무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11. 20.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소유의 F BMW 승용차를 ‘산때’로 따게 되자 피고인의 친구인 G에게 “이놈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감시 잘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