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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2 2014고정33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과 음식을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5. 22: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한치(10,000원)와 하이트 병맥주 2병(6,000원) 도합 16,000원의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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