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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0.18 2013고정13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0. 00:10경 파주시 B건물 2층 C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업주인 D로부터 카스 2병 12,000원, 신선한 과일 40,000원, 윈저17년 2병 280,000원, 아이스티 6,000원, 햇개나무차 2병 12,000원, 육포 30,000원, 한치 30,000원 도합 41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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