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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24 2014가단48477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인근에 거주하는 마을 주민이고,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데,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① 부분 67㎡(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은 원고들 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므로,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도로가 원고들이 거주하는 곳과 공로를 연결하는 유일한 통행로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을 제1 내지 5,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X에서 대한민국 소유의 포천시 Y 도로를 통하여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사실, 원고들이 X 주민이라고 주장만 하였을 뿐 거주하는 곳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도로가 원고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통행로라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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