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2.04 2015나3140
토지상 콘크리트철거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살펴 제1심 판결의 당부를 살펴본 결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주장 및 반소 청구원인의 요지’ 및 그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피고의 주장 및 반소 청구원인의 요지 ① 이 사건 도로는 피고가 원고들 이전 소유자인 소외 J, K의 승낙을 받아 조성한 것으로, 원고들은 이 사건 도로가 존재하고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면서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도로 부분에 관하여 배타적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하였다

할 것이고, ② 설령 위와 같은 사용승낙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 도로는 피고를 포함한 동네 주민들이 자신의 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하기 위한 유일한 통로이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도로의 현황대로 별지1 도면 표시 ㉶, ㉯, ㉰, ㉲ 부분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는 확인을, 예비적으로 별지2 도면 표시 가상도로(제1예비적으로는 도로폭 3m, 제2예비적으로는 도로폭 2.5m)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피고 주장 및 반소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피고 제출 증거들 및 제1심 증인 I, J의 각 증언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도로부지에 관한 배타적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며 증인 J, I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 이전의 소유자들이 피고에게 무상으로 이 사건 도로부지를 사용할 것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다른 토지를 이전받는 등 일정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