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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3 2017노3469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09년 경부터 2016년 경까지 자신이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자금 약 4억 1,000만 원 가량을 총 464회에 걸쳐 횡령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금융기관 명의의 통장거래 내역을 위조한 것으로 범행기간 및 그 수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액 중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위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일부 금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실질적인 피해액은 약 1억 원 정도인 점, 원심에서 피고인이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서울보증보험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구속되기까지 매월 50만 원씩 합계 45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으며, 당 심에서 추가로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는 당 심에 이르기까지 거듭 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출한 변제 계획에 따라 성실히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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