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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3 2016노421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상당부분이 변제되었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편취금액도 크다.

또 한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며,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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