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1.17 2017노1730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에 걸쳐 연인 관계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7,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기간, 횟수,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절도 범행의 경우 자칫하면 강도까지 나아갈 뻔 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강도 상해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경우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6,800만 원 가량을 반환하여 실질적인 피해액은 1,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자와는 수사과정에서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