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11 2019노193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모 H는 원심 판결 선고 하루 전인 2019. 12. 11.경 피해자 G에게 총 2,900만 원을 2020. 1. 30.경부터 매월 말일에 100만 원씩 29개월 동안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후, 2020. 3. 5.경 위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B에게 피해액 중 9,225,000원 가량을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해자 B의 피해액은 183,760,000원, 피해자 G의 피해액은 51,150,000원, 피해자 J의 피해액은 1,900,000원으로, 피해액 합계가 236,810,000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 B, J과는 합의가 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는 점, 원심의 형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징역 1년부터 4년까지)의 범위 내에서 양형재량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 적정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