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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5.15 2018고정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09. 1. 15.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은 다방 종업원을 소개해 줄 것처럼 가장한 후 선 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편취하는 속칭 ‘ 탕치기’ 수법을 통해 돈을 벌 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20.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직업 소개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피해 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아가씨 2명을 데리고 예천으로 가겠으니 아가씨에게 지급할 선 불금을 송금하여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을 받아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종업원으로 일할 사람으로 소개한 B, C은 피해 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의 불상의 계좌로 선 불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B, C은 다음 날 경북 예천군 G에 있는 피해자 운영 다방으로 찾아가 B, C은 마치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4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84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 내역 확인서, 근로 계약서 사본 2매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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