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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24 2014구합66892
등록취소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2005. 12. 5.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하였고, 2006. 7. 10. 노동부장관(현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직무개시 등록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6. 18. 원고에 대하여 “아래 사실이 인정되고 그것이 공인노무사법 제13조 제1호, 제12조 제1항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공인노무사법 제20조에 따라 ‘등록 취소’의 징계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라고 한다). ① 2011. 9. 2.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체당금 청구 사건을 대리하면서, 대표이사 및 하도급업체 대표, 개인 건설업자 등과 공모하여, 체당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하도급업체 및 개인 건설업자 소속 근로자들을 B 소속 근로자인 것으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개인별 인적사항 및 체불내역서를 허위로 작성ㆍ제출하여 총 178명이 체당금 합계 765,370,590원을 부정수급할 수 있도록 거짓의 신고ㆍ증명ㆍ서류를 제출하였다

(이하 ‘① 징계사유’라고 한다). ② 2011. 10. 21.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체당금 청구 사건을 대리하면서, 대표이사 및 하도급업체 대표, 개인 건설업자 등과 공모하여, 체당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하도급업체 및 개인 건설업자 소속 근로자들을 C 소속 근로자인 것으로 개인별 인적사항, 근로내역서 및 체불내역서를 허위로 작성ㆍ제출하여 총 27명이 체당금 합계 166,986,960원을 부정수급할 수 있도록 거짓의 신고ㆍ증명ㆍ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사전 발각으로 미수에 그쳤다

(이하 ‘② 징계사유’라고 한다). ③ 2011. 8. 3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체당금 청구 사건을 대리하면서, 대표이사 및 하도급업체 대표, 개인 건설업자 등과 공모하여, 체당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하도급업체 및 개인 건설업자 소속 근로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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