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0】 피고인은 위장 결혼 브로커로 지인들의 소개로 알게 된 직업이 없는 C, D, 운전기사인 E, 택시 운전기사인 F, 일용직 노동자인 G에게 국내 취업하려는 중국인과 혼인신고를 하면 그 대가로 무료 중국여행을 시켜 주고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제안하고, 위 C, D, E, F, G은 그 제안을 받아들여 피고인이 소개한 중국인과 실제 결혼을 한 것처럼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1. C, H 와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C, H와 함께 2005. 3. 29. 경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오정 구청 민원실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피고인이 소개한 중국인 H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실제 혼인하는 것처럼 허위의 혼인 신고서를 작성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호적정보처리시스템에 C과 H가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H와 공모하여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여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 전자기록인 호적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 보관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E, I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E, I과 함께 2005. 3. 30. 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연수 구청 민원실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은 피고인이 소개한 중국인 I과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실제 혼인하는 것처럼 허위의 혼인 신고서를 작성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호적정보처리시스템에 E과 I이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I과 공모하여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여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 전자기록인 호적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 보관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D, J 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