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772,578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11.부터 2019. 9.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6. 11. 30. C에게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 또는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피고는 위와 같은 C의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① 원금: 50,000,000원 ② 변제기일: 2019. 11. 30. ③ 이자의 지급 시기 및 지급 방법: 매월 30일 매월 통장 입금(농협 원고 계좌로 월 600,000원) ④ 기한의 이익 상실: 이자의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한 때에는 채무자(C)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권자(원고)가 변제기일 전이라도 원리금을 청구하면 채무자(C)는 이의 없이 변제하기로 한다.
나. C는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하여 2018. 4.까지 월 600,000원의 이자를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위 기한이익 상실 조항을 근거로 C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차200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8. 6. 8.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 C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이후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타채248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19. 7.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D 사건에서 15,782,260원을 배당받았다.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대여원리금(원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8. 5. 1.부터 2019. 7. 8.까지의 이자 8,917,808원)에서 원고가 배당받은 15,782,260원을 변제충당하면 대여원금 43,135,548원이 남게 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43,135,54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가 보험사로부터 받게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