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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23 2018나3602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경부터 피고의 권유로 피고가 소개한 채무자들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그 채무자들로부터 이자를 받아 왔다.

나. 피고와 선정자 C은 2009. 11. 25.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차 용 증

1. 원금 : 일억 원(100,000,000원)

2. 변제기일 : 2010년 02월 28일

3. 이자 : 연 12%

4. 이자의 지급시기 : 매월 말일

5. 기한의 이익 상실 : 이자의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한 때에는 채무자(피고)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권자가 변제기일 전이라도 원리금을 청구하면 채무자는 이의 없이 변제하기로 한다.

채무자는 위와 같은 조건으로 틀림없이 위 돈을 차용하였으며, 연대보증인(선정자 C)은 채무자의 위 채무 이행을 연대보증하기로 한다.

다. 원고는 아래와 같이 피고가 소개한 채무자들에 대한 채권 일부를 변제받았다.

1) 원고는 2012. 11. 16.경 채행이를 상대로 대여금 22,111,000원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가단42201호)를 제기하였다가, 2013. 5. 21.경 유체동산 경매에서 배당금 3,000,000원, 채행이로부터 직접 18,000,000원(합계 21,0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2013. 5. 24. 위 소를 취하하였다. 2) 원고는 2012. 3. 2.경 D를 상대로 대여금 22,776,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2. 10. 5. 제1심(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가단7826호 피고들이 추완항소장에 기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7826호’는 오기로 보인다. )에서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2. 10.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D가 2012. 11. 14.항소하였으나, 원고에게 항소장이 송달되기 전인 2012. 11. 21. 항소를 취하하였다.

그 후 원고는 D로부터 2013. 8. 30.경 19,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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