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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20 2013고단398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경 서울 강서구 D 매매단지에서 ’E‘라는 상호로 중고 자동차 판매업에 종사하다가, 2012. 1.경부터는 같은 동 F빌딩 504호에서 같은 상호로 중고 자동차 판매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1. 차량매수 대금 차용사기 피고인은 2012. 1. 10.경 서울 강서구 F빌딩 504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스타렉스 중고차량을 매입하고자 하니 매입대금을 빌려주면 중고차를 매입한 후 되파는 즉시 원금과 월 2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밀린 카드대금이 3,000만 원 상당이었고, 개인 채무가 5,000 내지 6,000만 원 상당이었던 반면 피고인이 중고차 매매업을 하면서 얻는 수익이 일정치 않아 대출 채무 이자 및 연체 이자를 변제하면 남는 돈이 없어 생활비는 물론 사무실 운영비도 제대로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차용금 및 그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량매수대금으로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G)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9.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6,9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임대료 등 횡령 피고인은 2012.경 서울 강서구 F빌딩 504호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 H, I, J, K와 함께 중고차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임대료 및 주차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임대업자에게 지급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8.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월 임대료 등 명목으로 165,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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