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유한회사 C 소속 운전원으로 2014. 9. 17.자로 피고와 일용직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믹서트럭 차량을 운전하여 레디 믹스드 콘크리트(이하 ‘레미콘’이라 한다)를 납품하는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 17. 16:35경 전북 완주군 D 소재 현장에 피고 소유의 믹서트럭(등록번호: E, 형식 K4MVA1, 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레미콘을 납품하고, 이 사건 트럭 호퍼와 슈트 드럼 안쪽 부분 등을 세차하던 중 아래로 떨어져 추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머리와 허리를 다쳐 기질적 뇌손상에 기인한 치매, 흉추 제10번 요추 제2번까지의 척추장해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라.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19,237,260원, 요양급여 36,804,840원, 장해급여 36,626,43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11, 15, 21, 2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믹서트럭 차량을 운행하는 도중 레미콘 잔해가 도로에 떨어지거나 레미콘이 믹서트럭에서 굳어버리는 경우 피고가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물어 불이익을 받게 되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어쩔 수 없이 납품 현장 인근 하천에서 이 사건 트럭을 세차 하다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여 사용하도록 교육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758조, 제751조, 제750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에 의해 원고의 신체 침해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