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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2014가단5188699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2,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부터 2015. 12.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피씨에이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인보험 및 관련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B는 보험대리점업을 하는 주식회사 비엡시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이다.

나. 원고는 2011. 9. 30. 피고 회사 사이에, 보험수익자 원고, 사망시 법정 상속인,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8,000만 원, 월 납입 보험료 400만 원, 주계약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기간을 종신으로 정한 '무배당PCA드림링크변액유니버셜보험Ⅲ 증권번호 C, 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고 한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때부터 2012. 6. 30.까지 피고 회사에게 총 10회에 걸쳐 보험료 합계 40,000,000원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2. 5. 3.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보험이 불완전판매된 상품이라고 주장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 회사는 2012. 7. 18. 원고가 민원을 제기한 이후에 입금된 2회 보험료 8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증, 을가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가입을 권유하면서 보험상품의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재산상황, 보험가입의 목적 등에 비추어 적합한 상품을 권유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 의무에 위반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피고 회사는 보험업법 제102조에 따라 피고 B와 각자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 피고 B는 이 사건 보험계약 모집과정에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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