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 3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치과기공소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8.경부터 2018. 6. 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8. 4.분 임금 10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및 미사용 연차수당 합계 26,851,55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1,804,0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70,082,735원을 당사자 사이의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F, G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H,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M, J, I, H, D의 각 진술서
1. K, L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퇴직금 산정내역서 첨부) 및 각 퇴직금 산정서
1. 각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