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20세)와 서로 이성적 호감을 갖고 있었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른 연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 피해자와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7. 2. 11. 충주시에서 업무상 공연을 하다가 역시 공연을 하러 온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같은 날 21:00경 충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뒤풀이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여자친구 문제에 대해 숙소에 가서 이야기를 해주겠다. 공연단이 숙소로 잡아놓은 E호텔로 가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E호텔 엘리베이터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입을 맞추고, 피해자에게 "도망가면 그냥 안 놔두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객실 안으로 데리고 가 침대로 밀치고, 체중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 G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록
1. H 대화내용 캡쳐사진, I 지도검색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불특정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죄를 씻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를 열어줄 필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