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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2.14 2018노142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2년)은 과중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은 매우 악의적인 범죄로서 보험회사의 재정을 악화시켜 궁극적으로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특히 피고인은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등으로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인 점, 피해액이 다액임에도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필서신을 보낸 행위가 형법상 자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필서신을 보내게 된 경위, 이 사건의 성격이나 그 후의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이를 형법상의 자수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양형자료를 검토하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징역 1년8월~6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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