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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6 2015노314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4월 및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보험회사의 재정을 악화시켜 궁극적으로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될 뿐만 아니라, 그 교통사고 상대방은 직접적으로 신체, 재산상 손해까지 입게 된다는 면에서 매우 위험하고 악의적인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A는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한 채, 원심 판시 제1의 가항 부분을 제외한 이 사건 대부분의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기간, 횟수가 적지 아니하고, 그로 인한 피해회사들의 피해 역시 적지 아니한데, 피해회사들과 합의하였거나 그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음을 인정할 별다른 자료가 없고, 달리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는 사정이나 당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도 없는 점(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각 권고형량의 범위 사기범죄군, 조직적 사기 범죄의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미만,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므로 형량 하한의 1/3을 감경),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단순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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