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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09 2019노7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한 행위’를 자수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이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자수감경을 한 뒤 형을 정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2018. 9. 5. 처와 함께 영통지구대에 스스로 출석해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였던 점’을 작량감경 사유로 삼은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의 자진 신고행위’는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정한 자수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설령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가 될 수 있다.

나. ① 이 사건 범행 내용과 태양 면에서 정상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자기 아들이 지켜볼 수 있는데도 피고인이 대담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이나 추행 정도, 피고인의 성적 충동의 정도 증거기록 63쪽 등 면에서 그렇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이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야뇨 증세’를 보이는 등 여전히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하지 못했다.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②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스스로 출석해서 자신의 범행을 신고하였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③ 이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항소심 변론 포함)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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