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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5. 10. 5. 선고 65도597 판결
[살인][집13(2)형,031]
판시사항

범행발각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와 형법 제52조 소정의 자수

판결요지

범죄사실과 범인이 누구인가가 발각된 후라 하더라도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자수로 보아야한다.

참조조문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강능지원, 제2심 서울고법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은 피고인이 본건 범행후 도주하였다가 수사기관의 지명수배를 받은 연후에 범행 익일인 1964.10.10 22시 30분경 삼척경찰서 도계지서에 자진출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 비추어 형법상의 자수라고는 할 수 없다 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현행 형법상으로는 구형법과는 달리 자수에 관하여 "발각전"이라는 제한이 없으므로 비록 범죄 사실과 범인이 누구인가가 발각된 후라 하더라도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이상 자수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이와 반대의 견해로 위 설시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자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있다 아니 할 수 없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나머지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본건 상고는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결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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