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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18 2018노121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과중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단기간에 20여 차례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방법, 범행시기, 반복성, 대담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이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아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될 가능성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부 범행을 자백한 행위가 형법 상 자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하게 된 경위, 이 사건의 성격이나 그 후의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이를 형법상의 자수로 평가 하기는 어렵고, 설령 피고인의 행위를 자수로 평가할 수 있다 하더라도 자수에 의한 형의 감경 또는 면제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그 감경 또는 면제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판결에 명시할 필요는 없으므로, 원심이 자수 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 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징역 1년 6월 ~11 년 )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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