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10.18 2018노121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과중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단기간에 20여 차례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방법, 범행시기, 반복성, 대담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이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아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될 가능성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징역 1년 6월 ~11 년 )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