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밀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 있는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뺨을 때렸고, 이것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신을 밀친 뒤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후인 2019. 9. 7. 09:15 경 김해시 신어 지구대를 방문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 신고를 한 정황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해 자가 위 신고 당시 촬영한 피해 부위 사진에서도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가 붉게 변한 것이 확인된다.
3) 피고 인도 수사기관에서 “ 너무 화가 나서 손으로 아내의 얼굴을 한 번 밀었다.
아내가 얼굴을 1회 때렸다.
그리고는 자신이 아내의 뺨을 1대 때렸더니 아내가 깜짝 놀라는 것 같았다” 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경위와 폭행의 내용 등을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아내를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