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B그룹은 1950년경부터 섬유ㆍ석유화학, 금융, 미디어, 인프라ㆍ레저 등의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계열사로는 종합유선방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C, 모 방적 및 모직물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D 주식회사, 합성섬유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E 주식회사, 관광ㆍ레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F 주식회사 (2018. 8. 1. 주식회사 G에 흡수합병 되었다) 등이 있다.
주식회사 H은 2011. 8. 30.경 강원도 춘천시 I 일원에 ‘J’이라는 상호로 회원제 골프장을 설립하였는데, B그룹 회장 K과 그 가족이 지분 100% 보유하였고, 2013. 5. 31.경 위 K 회장과 그 가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주식회사 G에 합병되었다.
한편, B그룹은 그룹 운영에 있어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2014. 5. 7.경 그룹의 경영전략, 인사, 재무, 대외협력, 법무, 홍보 등 업무지원을 목적으로 각 계열사로부터 직원을 파견 받아 서울시 종로구 L 빌딩 9층에 B그룹 경영기획실을 조직하였다.
2. 피고인및 관련자들의 지위 피고인은 2014. 5. 7.경부터 현재까지 B그룹 경영기획실장으로 재직하면서 B그룹 및 각 계열사의 경영전략, 인사, 재무, 대외협력, 법무, 홍보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으며, M는 2015. 2.경부터 2016. 4.경까지 B그룹 경영기획실 재무 담당 부장으로 재직하면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그룹의 재무 업무를, N은 2014. 5. 7.경부터 현재까지 B그룹 경영기획실에서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및 M의 지시에 따라 그룹의 재무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3. 업무상배임 J 골프장은 2012년경부터 골프장의 영업실적 향상을 위해 50만 원 권, 120만 원 권, 170만 원 권 등 상품권을 발행하였고, B그룹 계열사들은 대외홍보 활동, 임직원 복리후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