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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309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0세)과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5. 23. 21:10경 대전 서구 D, 401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손자 훈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밥그릇을 거실 바닥에 집어던지고, 무선전화기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5. 2. 6.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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