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법 1986. 7. 1. 선고 85나1059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전세보증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6(3),9]
판시사항

신의칙위반과 임대차계약의 해제

판결요지

보증금잔액중 일부를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고 이를 이유로 임차인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에 거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임대차계약관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신의칙과 임대인으로서의 계약상의 의무를 중대하고 심각하게 위반하였다면 그 계약관계는 당초부터 크게 파괴되고, 이를 돌이켜 존속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더 이상 그 신의칙의 회복이나 그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최고할 필요도 없이 위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21,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5.2.22.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원고가 1984.10.30. 소외 1(가명 (생략))의 소개로 피고를 대리한 소외 2와의 사이에 부산 동래구 (동명 생략) 소재 (상세아파트 동호수 생략) 건평 39평을 보증금 28,000,000원, 기간은 위 아파트를 명도받는 날로부터 1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같은 날 계약금조로 금 1,000,000원을 소외 2에게 지급하고 잔금 27,000,000원은 같은 해 11.4. 위 아파트에 입주함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임대차계약서), 갑 제4호증의 5,6,7(각 피의자신문조서), 갑 제3호증의 4 및 갑 제4호증의 8(각 진술조서), 을 제2호증의 1 내지 8(각 자기앞수표),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의 2(영수증)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소외 4, 원심증인 소외 3, 5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4.11.6. 피고의 대리인 소외 2간에 우선 위 임차보증금 잔금중 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아파트에 입주한 후 나머지 잔금 7,000,000원은 준비되는대로 지급하기로 하여 피고의 대리인 소외 2로부터 위 임차보증금 잔금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소외 1에게 우선 금 20,000,000원(자기앞수표 액면 10,000,000원짜리 1장과 액면 1,000,000원짜리 10장)을 지급하고 이사짐을 아파트에 옮기고 입주하였는데 소외 1이 원고로부터 수령한 위 보증금을 소외 2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자취를 감추어 버리자 소외 2는 원고가 위 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나머지 잔금도 수령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위 아파트에 공급되는 전기, 수도, 가스등을 절단하여 원고로 하여금 사실상 거주할 수 없도록 하였고, 원고가 며칠간 집을 비운 사이에 일방적으로 원고의 가재도구를 다른 곳에 옮겨버려 원고는 약 1개월 후에 위 아파트를 명도하고 나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3호증의 7, 갑 제4호증의 8의 각 기재와 갑 제4호증의 7의 일부기재 및 당심증인 소외 6, 원심증인 소외 7, 8의 각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을 제3호증 내지 5호증의 1-3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1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보증금잔금중 일부로서 20,000,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고 이를 이유로 원고로 하여금 위 아파트에 거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임대차계약 관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신의칙과 임대인으로서의 계약상의 의무를 중대하고 심각하게 위반하여 그 계약관계는 당초부터 크게 파괴되고, 이를 돌이켜 존속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원고는 더 이상 그 신의칙의 회복이나 그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최고할 필요도 없이 위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하였다고 보아지는 위 임대차계약 해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게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가 수령한 위 계약금과 잔금 일부 합계 금 2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5.2.22.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원판결은 부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5조 , 제89조 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석태(재판장) 조건호

판사 고왕석은 해외연수로 인하여 서명날인불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