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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05 2014가단13461
구조물철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대전 서구 B에 지하 2층, 지상 18~25층 아파트 11개동 및 부대복리시설로 구성된 C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자로서, 2011. 10. 20. 대전 서구청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2. 7. 4. 피고와 사이에 위 C아파트 108동 1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를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4. 3. 27. 위 C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았고, 원고는 2014. 6. 1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의 분양업무를 대행한 소외 D은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단지배치도와 아파트 구조도, 분양안내책자 등을 보여주면서 이 사건 아파트가 다른 동의 1층에 비하여 그 전면의 녹지가 넓고 장애물이 없이 앞이 트여 있으며 보행로 및 놀이터가 멀어서 조용하고 쾌적하며 시야 장애가 없다고 하면서 추천을 하였고, 당시 원고는 시어머니가 거주할 아파트를 분양받을 목적으로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아파트를 찾던 중에 위 D의 안내 및 단지배치도 등을 믿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약정에 반하여 D의 안내 및 단지배치도와는 달리 이 사건 아파트 전면의 녹지 부분에 보행로(이하 ‘이 사건 보행로’라고 한다)를 추가로 설치하였고 주차장 환풍시설 구조물(배기팬)(이하 ‘이 사건 환풍시설 구조물’이라고 한다)을 설치하였다.

결국,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약정 위반으로 인하여 사생활 노출 및 소음과 시야 차단의 피해를 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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