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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8 2015나31035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9. 9. 1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경북 의성군 C 101동 403호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였다가 2011. 5.경 D 소유의 대구 북구 E 607동 4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로 이사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위 D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4,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4호증의 2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여 피고가 위 돈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4,000만 원 중 원고가 구하는 36,732,4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위 4,000만 원을 교부하여 피고가 그 명의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라 하더라도,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들, 즉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로서 원고와 피고가 함께 거주할 주택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위 4,000만 원을 사용한 사실, 그 후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함께 거주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위 4,000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갑 제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4,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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