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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17 2020노736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배상명령신청 각하부분은 제외)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 및 제2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각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각 원심판결(배상명령신청 각하는 제외)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각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각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금 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액수도 크다.

또한 피고인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 AJ의 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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