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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3 2020노746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배상신청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제1 원심판결에서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되었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배상신청인들이 불복할 수 없어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제1 원심판결 중 각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의 형(제1 원심판결: 징역 2년 및 몰수, 제2 원심판결: 징역 1년 6개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각 원심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각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4. 결 론 각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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