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식생축조블록’은 자중식옹벽으로써 자체하중으로 무게를 버티게하는 공법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보강이 불필요한 구조이다. 원심은 ‘그리드의 안정성 기준이 0.8m이나, 이 사건은 1.5m 내지 2m로 포설하여 붕괴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였으나, 피고로서는 할 필요도 없는 공사를 피고의 부담으로 해준 것인데 이를 피고의 책임으로 판단한 것은 위법하고, 위 기준은 중대형 토목공사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 배면다짐을 최대건조밀도의 95% 수준에 미달하게 한 점을 피고의 귀책사유로 판시하였으나, 피고는 당시 중장비 6톤, 롤러 1톤으로 다지기를 하였다. 2) 이 사건 식생축조블럭의 붕괴 원인에 대한 감정 의견은 당사자간 계약이나 도면에 근거하지 않았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구체적 계약서의 내용, 견적서의 기재 및 배면 시설 시공 여부 등을 따져 설계상 하자인지 시공상 하자인지, 계약의 범위에서 벗어났는지 등에 따라 책임 유무를 밝혀야 한다.
나. 판단 1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약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전제로 감정하였다는 등의 피고의 주장은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제1심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당심에서 감정인 D에 대한...